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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공동으로 만들었다.
은행, 보험, 카드, 증권사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지침을 지켜야 한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과대광고와 표시가 엄격히 통제된다.
최고, 최저, 최대, 최소, 1위 등 업계에 있어서 최상급 서열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용어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 유일성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도 실증되는 경우만 허용된다.
특정 보험 상품을 경쟁사와 비교 광고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서 타사와 비교 시 객관성이 입증돼야만 하며, 수치와 사실도 정확히 인용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시 제휴 서비스 등에 수수료를 거두면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실제 적용되지 않은 금리 또는 수수료를 비교 가격으로 제시해 해당 금융상품이 훌륭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도 쓸 수 없다.
금융상품 개발자의 이름, 연락처 등도 상품 설명자료에 명시돼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준법감시인까지 겸할 수 있는 금융사 범위도 확정됐다.
△은행업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 △보험업은 자산 5조원 미만 보험사 △금융투자업은 자산 10조원 미만 증권사와 모든 운용·선물·자문사 △여신전문금융업은 자산 2조원 미만 여전사 △저축은행은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 등이다.
이와 함께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고객이 금융사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할 경우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하지만 이후에는 금융사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고객이 동일한 민원서류를 2개 이상 금융사에 중복해 제출하면 1개 민원으로 간주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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