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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정보공유하지 않아 수천억원 세금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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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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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국세청, 관세청 등 공공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제대로 걷지 못한 세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2012년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걸린 28개 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에서 세금 993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추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공받지 못한 국외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전부 점검할 수 있다면 2103억원(최근 5년치)의 세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세금을 덜 걷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감사 결과 지자체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미등기 양도자산(토지, 건물, 부동산 등의 취득 사실을 등기하지 않고 남에게 양도한 자산) 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부과하지 않은 취득세가 최근 2년간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등기 양도에 따른 과징금 7억여원을 합치면 32억원이 넘는 금액이 탈루된 셈이다.

또 지방세 체납자 72명이 32억원의 국세 환급금을, 국세체납자 837명이 130억원의 지방세 환급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국세청과의 정보공유 부실로 최근 3년 간 부과하지 못한 골프회원권 취득세도 10억원에 이르렀다.

또 법원행정처가 세금 체납자에게 경매 배당금이나 공탁금을 지급할 때 국세청 등에 이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체납액 징수 기회를 놓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10~12년) 국세 체납자 8364명이 1582억원, 지방세 체납자 865명이 100억원의 공탁·배당금을 조세 체납상태에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과 안행부 간 정보공유 부재로 최근 3년간 공공계약 낙찰자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이 4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무청과 국세청간 조세정보 공유 부재로 최근 4년간(09~12년) 일용근로자로 일할 수 없는 군복무자에게 기업들이 지급한 임금이 2,2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관간 정보공유를 가로막고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관간 협업방안을 마련하도록 국세청과 안정행정부 등 관계기관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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