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위해 7월 한달간 시 감사관실의 철저한 자체 조사를 걸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리 의혹 상당 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즉, 해당 의혹을 부정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 정확한 경위 파악해보니 상당 부분 ‘사실무근’
세종시는 지난 7월1일 권익위 요청에 따라 20여일간 국민권익위로부터 통보 받은 보조금 집행 점검결과와 관련,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는 명예시민감사관, 민간단체, 안행부 감사요원이 참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주력했다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고 25일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6건에 대해 조사결과.
* 우선 체육회 간부 급여 부당 수령 건은 실제 직무를 수행한 근거를 확인한 만큼 ‘급여 지급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출장비 초과수령 건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정상지급액보다 오히려 과소 지급한 것으로, 당초 권익위에서 현지교통비 성격의 일비와 통행료를 감안하지 않고 유류비만을 계산,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정산 허위·누락 건은 별도 정산 보고 내용을 권익위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시민체육대회 용역업체 400만원 부당지금 및 편취 의혹은 추가설치에 따른 소용비용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핵심인 승마협회의 선수 영입비 횡령·유용건은 승마협회와 해당 선수의 사적 영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 향후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한식 시장은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신뢰 받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체육회의 회계업무에 대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1년 단위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전후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채, 해당 사안을 공개하는 등 성급한 조치를 취했다”며 “세종시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황당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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