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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주변 식품위생법 위반 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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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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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19일까지 여름 휴가철 대비 식품 취급업소 위생점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는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피서지, 해수욕장 등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36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와 시·군, 대전지방식약청 등 6개반 12명을 투입해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이번 합동단속은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73곳과 피서지, 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78곳 등 총 151곳을 대상을 실시됐다.

점검반은 4일부터 5일까지 여름철에 즐겨 먹는 음료류, 신선채소, 포도 등 85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8일부터 19일까지는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피서지,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건강진단 미실시 20곳 ▲시설기준 위반 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곳 ▲기타 2개소 등 총 36곳이며, 도는 위반사실을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김영인 도 복지보건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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