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교육지원청 권진욱팀장 법제처장상 수상

  • 법제처주관 "제4회 공무원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법령아이디어 공모전'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착공조항 개정'으로 수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서부교육지원청 권진욱 팀장이 제출한“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착공 조항 개정”제안이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된 「제4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창의적 법령 아이디어 공모전」최종 심사에서 선정되어 법제처장상과 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법제처장상을 받은 권진욱 팀장<사진>은 인천 서구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철거공사로 인해 봉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 학교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철거공사가 가장 많은 피해를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철거공사를 공사착공 대상에 미포함하고 있어 착공이후 실시하게 되어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나 재평가 등의 피해방지 조치가 극히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제안으로 철거공사부터 착공대상으로 포함토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할 경우 사업자는 승인기관에 철거공사 착공보고→사후환경영향조사→필요시 환경영향 재평가 등의 단계별 조치가 가능해져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을 강화하게 될 뿐 아니라 철거공사로 인한 갈등이나 민원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명확한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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