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는 지난 7월 9일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요금조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내 모든 농어촌버스의 일반요금이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청소년은 880원에서 1,040원으로, 어린이는 55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택시는 지난 7월 16일 청양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요금조정안이 의결되어 기본요금만 1.5km당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버스는 일반요금, 청소년(20%할인), 어린이(50%할인) 모두 18.2%이고., 택시는 20%로써 인상이 완료된 도내 13개시군의 기본요금 평균인상률인 19.6%에 근접한 수준이다. 또한 10km주행 시 택시요금은 약11,944원에서 12,444원으로 4.1%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인상요인으로는 운송원가상승에 따른 것으로써 버스는 2009년 대비 인건비가 9.2%가 오르고, 유가 또한 23.3%가 인상됐다. 택시는 LPG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운송원가가 27.3%인상됐다.
한편, 군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과 함께 업계의 경영개선, 불합리한 노선의 조정,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경영난개선과 서비스개선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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