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선관위, 내년선거 특별 감시·단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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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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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라옥)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행위 등 돈 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비방·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5대 중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지방선거시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와 관련하여 선거정보 수집ㆍ제공, 인터뷰 또는 대담ㆍ토론자료 작성, 지지도 조사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정보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게시ㆍ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지역책임담당제, 선거기획단 등을 운영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등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중요한 정책·사업계획 등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비교평가하고 발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법을 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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