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특히 지방선거시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와 관련하여 선거정보 수집ㆍ제공, 인터뷰 또는 대담ㆍ토론자료 작성, 지지도 조사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정보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게시ㆍ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지역책임담당제, 선거기획단 등을 운영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등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중요한 정책·사업계획 등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비교평가하고 발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법을 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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