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등급 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는 고객이 신용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용등급평가 요소별 반영 비중, 등급 상향 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줘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조회회사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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