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7등급 이라고?" 개인신용등급 '이의 제기'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31 0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월 2회 개인신용 평점 변동 무료통보 시행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개인신용등급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등급 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는 고객이 신용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용등급평가 요소별 반영 비중, 등급 상향 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줘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조회회사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서비스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월 2회 개인신용 평점 변동 사항을 무료로 통보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