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또 영세 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막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업소는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동두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지역신문 및 케이블방송를 통한 가입독려 홍보 ▲안내문 전달, 미가입 시 과태료부과 예고 등 관리 철저 ▲대상별 담당자 지정 운영 ▲업종별 직능단체를 통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동두천소방서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른 휴업 업소가 많고 업주와 면담이 불가해 추진상 애로점이 많지만,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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