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목표 대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31 13: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소방서(서장 심재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기한 다음달 22일로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또 영세 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막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업소는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동두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지역신문 및 케이블방송를 통한 가입독려 홍보 ▲안내문 전달, 미가입 시 과태료부과 예고 등 관리 철저 ▲대상별 담당자 지정 운영 ▲업종별 직능단체를 통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동두천소방서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른 휴업 업소가 많고 업주와 면담이 불가해 추진상 애로점이 많지만,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