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12개 소속기관 종사자 4,116명이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세종시는 2단계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준비와 각종 편의시설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세종시 특별법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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