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중인 검사는 소리자극을 주어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에서 음향진동파를 측정해 이상 유뮤를 확인하는 AOAE(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와 소리자극을 주고 청신경을 비롯한 뇌의 반응을 측정하는 AABR(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등 2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4인 기준 직장건강보험가입자 91,377원, 지역건강보험가입자 102,208원)로, 출생 후 2~3일 이내에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고, 검사는 군 보건소에서 발급한 쿠폰을 갖고 선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홍성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정상적인 언어발달 과정의 장애가 되는 난청을 조기 발견해 재활치료를 앞당김으로써 언어장애, 지능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아기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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