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정사·이혼·자살·재결합'…차영과 조희준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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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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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외정사·이혼·자살·재결합'…차영과 조희준 무슨일이?

(사진=SBS 자료화면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MBC 아나운서 출신이자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인 차영(51)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7)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차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다.

소장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과 조 전 회장이 처음 만난 건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였다. 그 당시 차 전 대변인은 국민의 정부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미 두 딸의 어머니 였던 차씨는 2002년 중반부터 조씨와 교제에 들어가 7월에는 조씨가 회장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조씨가 2002년 12월 세번째 부인과 먼저 이혼했고 차 씨는 2003년 1월에 이혼한 뒤 조씨와 동거에 들어가게 된다.

이어 차씨는 2003년 8월에 하와이에서 조 씨의 아들을 출산했다.

그런데 조씨는 당초 약속대로 2003년 12월까지는 아들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매달 1만달러(한화 약 1천 2백만원)를 주었는데, 2004년 1월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조씨와의 연락 두절로 생활이 곤궁해진 차씨는 결국 2004년 8월 전 남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했다.

그러나 차씨의 큰 딸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충격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다.

차씨는 조희준 전 회장의 종용으로 결혼 생활에 금이 갔으며 자신의 이혼으로 큰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차씨는 "조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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