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세무조사 무마 뇌물수수’전군표 전 국세청장 체포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쯤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전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전 청장은 금품의 명목과 관련, 대가성이 없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미 소환을 앞두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전 전 청장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