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세이엔씨 컨소시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 측은 이번 매각 입찰에서 인수합병(M&A)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인허가가 취소됐다면 새로운 입찰 절차를 진행하거나 입찰 조건을 변경해야만 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당 컨소시엄은 파이시티 매각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107㎡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센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정관리 중이다.
앞서 STS개발 컨소시엄이 파이시티 인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신세계백화점·롯데마트·CJ그룹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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