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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입한 해에 해지해도 '연회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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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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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를 만든 해에 해지한 경우에도 잔여기간을 고려해 연회비를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계약 시 거래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해지 시 연회비 반환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6월 전업계 카드사 8곳과 은행계 카드사 12곳을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 5곳(전업 1곳, 은행계 4곳)은 연회비를 돌려줬다. 하지만 15곳은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카드사 중 10개사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만 연회비를 돌려줬다. 다른 5개사도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게만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했다.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반환 된 최초년도 연회비는 8개 전업계 카드사에서만 13억9000만원(14만8897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그 동안 관행에 따라 카드사들이 직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최근 연회비 반환에 관한 여전법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전산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걸려 연회비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가입년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돌려주고, 올해 3월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 않은 최초년도 연회비도 돌려주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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