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저금리 전세대출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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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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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가을 이사철 등 성수기에 급등하던 전셋값이 여름 비수기에도 치솟으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고 있거나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면 정부에서 내놓은 대출상품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6일 'KB부동산 알리지'의 7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지난 2009년 3월 0.08% 상승한 뒤 줄곧 오름세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은 6월보다 무려 0.37%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지역 전셋값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정부가 내놓은 대출상품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전세 재계약을 앞뒀다면 이달 출시될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이 적합하다.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4%대로 예상된다.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하거나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 세입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에 집값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세입자 대신 대출을 받는 집주인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이자 납입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주기로 했다.

최근 1년간 부부 합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3%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이 5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라면 0.5%포인트의 금리우대를 받아 연 2.8%에 빌릴 수 있다.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도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금리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고 조기 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 대출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

이밖에 신용도가 낮다면,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은행 돈을 빌리는 것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서울보증보험은 100% 보증에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은 90% 보증이고 대출 한도는 1억6600만원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오는 12일부터 3억3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질권설정이 가능하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그렇지 않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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