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조모씨 등 4명이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1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항은 근로자파견 대상 사업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요구되는 업무로 정하면서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은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목적이 일의 완성이고 도급인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법상 도급과 구별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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