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사업 중단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7월말 현재 109개 기업(2809억원)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 및 교추협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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