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우선 오는 9월 말까지 항공레저에 관심이 높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항공레저 인프라 조성계획을 제출받아 10월 중에 항공레저 거점으로 육성할 지역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단기적으로는 항공레저 인프라를 활용한 항공레저 사업 추진을 공동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나간다.
국토부는 '항공레저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오는 2018년부터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항공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의 항공레저분야 협력은 지방의 관광수요 증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항공레저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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