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9일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 L씨(42)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운동기구 납품업자K씨를 배입수증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L씨는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발전기부금 1,300만원을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고, K씨는 지난해5월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A아파트 단지내 스포츠센터에 운동기구를 납품할수 있도록 해달라며 300만원을 L씨에게 건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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