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리상담 서비스는 지적·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4인 가구·월473만원) 이하 가정 중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총 지원규모는 103명으로, 소득조사 및 심리검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6개월간 월 16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서비스 비용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밝은내일치료교육센터(천안) ▲공주시가족상담센터(공주)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보령) ▲더나은내일아동가족상담센터(아산)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산시지회(서산)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홍성) 등 5곳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더 많은 부모님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정서적 어려움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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