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LG전자 뉴저지 신사옥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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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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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LG전자의 미국 뉴저지 신사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해결됐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사옥 신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법원은 잉글우드클립스 구역위원회가 LG전자의 사옥 신축을 승인한 데 대해 법적 절차를 비롯해 고용 유지, 그린 빌딩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만큼 적법한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뉴저지주 1심법원 알렉산더 H. 카버 판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환경보호단체와 뉴저지주 지역주민 등이 사옥 신축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2건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결정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불합리하다는 증거를 원고 측이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 측은 LG전자의 사옥 신축이 팰리세이즈숲의 경관을 해치고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여론몰이를 해왔다. 지난달에는 뉴욕타임스가 ’팰리세이즈를 망치지 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LG전자의 신사옥 프로젝트가 지역 고도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LG전자는 항의서한을 발송해 해당 프로젝트는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며 경관도 해치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법원을 결정에 대해 ”신사옥 프로젝트가 주민 공청회를 수차례 거치는 등 공식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승인받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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