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의정부시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서울동부지원 의정부지소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지하철과 경전철, 백화점 등에 설치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167대이다.
점검내용은 승강기의 경우 자체점검 실태, 운행 및 관리상태 등이다.
또 에스컬레이터는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여부와 작동 상태, 브레이크 작동 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안전장치 미비,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기록 미작성 등의 경우 현장계도 또는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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