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4년 전 '무릎팍도사-안철수 편' 징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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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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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의, 변희재의 민원 제기에 심의 결정

안철수 의원/사진 제공=MBC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안철수 의원이 4년 전 출연했던 방송이 방심위로부터 징계 심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009년 6월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이하 ‘무릎팍도사’)-‘안철수 편’을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징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심의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방심위에 “안철수 의원이 세 가지 거짓말을 했다. ‘무릎팍도사’가 안철수를 단번에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시켰다. 안철수 의원의 거짓말을 방송한 MBC가 즉각 이를 정정하도록 요청하라”고 제기한 민원에 따라 이뤄졌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안철수 의원이 방송에서 “가족에게 얘기하지 않고 군대에 갔다”고 말한 내용과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준 뒤 인터뷰한 적이 없다” 및 “의대 교수직을 포기하고 백신 개발의 길을 택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폐지가 결정된 ‘무릎팍도사’에서 4년 전에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재심의를 한다는 점에서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게 그 해, 당 월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온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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