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또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한우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상의 도축일을 기준으로 2012. 3.15부터 2012.12.31까지 도축된 개체를 출하 마릿수로 인정하되 도축검사결과 불합격 개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으로 구분한다.
한우농가는 오는 9월 21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담당)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 후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한우)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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