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적조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방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남에 15억원, 경북에 2억5000만원, 전남에 2억5000만원 등 모두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또 적조 발생으로 어류폐사와 방류 등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방세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기준을 시도에 통보했다.
또 19~22일 진행되는 을지연습 훈련 기간 동안 적조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조치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남 통영시 적조 피해현장을 방문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최근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과 경남 통영, 전남 여수를 찾아 방제활동 등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긴급 지원을 지시했다.
유 장관은 “앞으로 적조 발생상황을 자세히 점검해 더는 피해가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고,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2일까지 적조피해로 어가 206곳이 피해를 봤으며, 어류 2189만 마리가 폐사해 18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자체들은 황토 4만4775만t, 선박 8798척, 인력 1만9272명, 장비 1288대를 동원해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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