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가 적극 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그동안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광특 지역계정으로 분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지사는“최근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줄 것”을 요청 했다.
이날 지발위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인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에 대한 충북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그간의 지역발전정책이 많은 재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는 다가서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정책으로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는 올 하반기에 생활권 육성 방안, 산업․일자리, 지역문화, 지역복지 등 중앙부처별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으로 충북도는 이에 발맞춰 분야별 대응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원종 위원장은 “향후 지역발전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충북도가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청원‧청주 통합,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함께, 청주권역과 타 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가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보여준 방향에 대해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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