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김상오)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저소득한부모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여성복지시설입소자 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에 입소하는 경우, 대학진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대상자들이다.
대상자는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소정과정의 월 80%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취업기술 교육비 및 생계형 부대경비로 1인당 1개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경우 지난달까지 30명에 대해 1,76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들이 수강을 받은 교육과목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미용, 통역 등 취업이 가능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출석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