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스트항공은 당국의 운항금지 조치로 약 7600명이 불편을 겪게 됐다며 환불, 항공편 교환으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이 카네바 제스트항공 사장은 이날 민항청(CAAP)의 운항금지 조치 이후 발이 묶인 승객들이 다른 항공편을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리핀항공(PAL), 세부퍼시픽, PAL익스프레스, 타이거항공 등과 사전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ABS-CBN방송에 따르면 카네바 사장은 “오는 19일까지는 상황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PAL과 세부퍼시픽은 18일에도 제스트항공을 대신해 운항할 계획이다.
CAAP는 지난 16일 제스트항공의 운행 실태를 점검한 전문가 보고서를 기초로 이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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