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20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김 총장과 유치위 마케팅팀 소속인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44·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보증서의 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인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당사자들의 말맞추기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오후 2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광주시와 유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총장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3월께 정부보증서를 서한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컨설팅업체의 건의를 한씨로부터 전해 듣고 검토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공문서 위조 사실은 지난 4월 총리실에서 적발될 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총괄기획부장을 겸임한 체육진흥과장과 유치위 사무국장을 겸임한 체육U대회 지원국장 등 결재선상의 간부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본청 라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 사건에 연관돼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강 시장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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