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전 사무국장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학교법인 산하의 체육 교사 이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김씨는 2008년 7월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 재산인 토지를 팔아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가계약금 2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법인 산하의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이씨로부터 '체육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아 챙기는 등 2008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529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 1월 자신의 아들이 학교법인 산하의 신규 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하자 35문항의 시험문제가 기재된 출력물을 출제교사에게 주고 그대로 출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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