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강모씨 등 학생 10명이 국가와 방통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1800여만원의 기성회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79만25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790억원 상당으로 국내 국공립대학 가운데 최대 규모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없이 거둬들인 기성회비는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라는 결론을 낸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국공립대 재학생들이 모두 기성회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규모는 십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