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십수조원 기성회비 대란?…법원 "부당이득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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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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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통대 기성회비 반환해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공립대 재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낸 기성회비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강모씨 등 학생 10명이 국가와 방통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1800여만원의 기성회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79만25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790억원 상당으로 국내 국공립대학 가운데 최대 규모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없이 거둬들인 기성회비는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라는 결론을 낸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국공립대 재학생들이 모두 기성회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규모는 십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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