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중기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2층 제2대회의실(릴리홀)에서 진행된다.
판매장려금은 본래‘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유통업체가‘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되고 있어 납품업체의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201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을 위해서만 판매장려금의 수령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들은 각종 명목[기본장려금(매입금액 대비 일정비율 지급), 폐점장려금, 무반품장려금 등]으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사지침을 제정해 판매장려금 제도를 ‘판매촉진’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유통전문가의 자문,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납품업체 측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공청회 개최를 통해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지침 초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학고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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