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해수욕장에서 폭죽 터뜨려 피서객 부상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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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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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해수욕장에서 불법 폭죽을 터뜨려 주변 피서객들에게 부상을 입힌 A씨(40.여)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판매가 금지된 폭죽을 피서객에게 판매한 B씨(55)와 이를 공급한 C씨(33) 등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40)는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16연발 대형 폭죽을 터뜨려 D씨(24․여) 등 8명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폭죽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음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자 자신도 놀라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사용하는 폭죽 대부분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며 “폭죽 발사로 사람이 다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대형폭죽이 중국에서 밀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 화약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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