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W이하 발전사업, 시·군·구에서도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22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시·군·구에 재위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앞으로 아주 작은 규모의 발전(發電)사업이라도 시․군․구청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광역시·도에 위임한 발전사업 허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기초지자체로 재위임토록 한다고 밝혔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3000kW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다만, 재위임 범위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광역지자체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1000kW 이하를 재위임 범위로서 고려하고 있는 반면, 기타 광역시·도는 200kW에서 3000kW까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재위임 조치는 최근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광역시도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원거리 방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또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RPS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최근 50여일까지 늘어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