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광역시·도에 위임한 발전사업 허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기초지자체로 재위임토록 한다고 밝혔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3000kW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다만, 재위임 범위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광역지자체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1000kW 이하를 재위임 범위로서 고려하고 있는 반면, 기타 광역시·도는 200kW에서 3000kW까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재위임 조치는 최근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광역시도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원거리 방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또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RPS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최근 50여일까지 늘어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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