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주시청) |
이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와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2인 1조로 2개팀을 꾸려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 다중집합 이용시설과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착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등이다.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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