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카드·할부·리스·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를 다듬어 카드대출(신용카드사)과 가계신용대출(할부·리스·신기술사)에 적용하게 된다.
여전사의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는 이날 발표된 제2금융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맞춰 대출과 무관한 비용을 대출 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원가 항목별로도 비용을 중복 계상하지 않게 된다.
대출금리는 예상부도율, 영업비용, 자금조달 금리 등 기본원가에 이윤과 조정금리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기본원가 등 대출금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바꿀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된다.
그동안 합리적 근거 없이 가산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도 금리조정 절차와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개별조합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업무원가율처럼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바뀌었다는 근거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가산금리 변경을 심사할 내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여전사는 각사별로 '최우수-우수-우대' 또는 '특별1군-특별2군-우대1군-우대2군' 등 제각각인 등급기준을 1∼10등급으로 공시해야 한다. 상호금융사들도 고객이 조합별·상품별 금리를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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