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 개정 전 83개소(2012년)에서 49개소가 감소한 결과로 이중 자진폐업이 44개소, 자본금 미 충족으로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5개소이다.
자본금 조항(법제24조 3항) 신설 목적은 국제결혼중개업소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8월 2일 시행됐다.
기존업체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8월 1일까지 변경등록 하도록 했다.
향후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지속할 경우 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등록 취소 업체의 경우 3년 이내 신규 등록이 금지(법 제6조)된다.
이 외에도 경북도에서는 매년 전체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 현황을 인터넷에 매달 15일 공시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 정강수 보건복지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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