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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보금자리지구 내 행위 제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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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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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국토교통부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민들의 주거 및 생업 행위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보금자리주택법령 등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시가 지난달 26일 양 시장 주재로 개최한 광명·시흥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 관련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해 대폭적인 행위 허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시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주요 내용은 현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와 금지된 행위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한 행위는 농업, 주택 관리, 마을공동사업, 비주택용 건축물, 용도 변경 등 5개 분야 48개 행위이다.

또 현재 금지된 행위를 허용하도록 요구한 분야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가건축물 설치, 물건 적치 행위이다.

한편 시는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재산권 침해를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토지주택공사에 법령 개정과 과도한 단속행위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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