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국가비밀을 유출한 공무원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으로부터 국가비밀을 입수한 사람은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밀보전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기밀 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상 군사기밀 누설 행위는 최고 징역 5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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