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한국일보사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장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회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사 돈 137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제무제표로 서울경제신문에 갚아야 할 빚 40억여원을 상계처리한 혐의도 사고 있다.
이미 지난 4월말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7일 장 회장을 한차례 소환한 뒤 지난 5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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