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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 결국 무산…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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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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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23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53일 간의 활동을 마쳤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 때문에 결과보고서 채택을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이견을 병기해서라도 채택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조를 50여일 간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꼴이 된다”면서 “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시각을 각각 병렬로 기재해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진실과 거짓의 거리가 너무 먼데 그것을 함께 보고서에 채택하자는 것은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겠다는 의도”라면서 “양립하는 여야 입장을 병렬로 기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댓글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권 의원은 “검찰이 특정 의도를 갖고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를 했고,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도 여러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나섰고, 경찰이 은폐·축소 수사를 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은 내주 국조 결과를 대국민보고서 형식으로 내놓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댓글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디지털증거분석관을 포함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10명 등 총 13명의 증인에 대해 증인선서 거부, 위증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 2일 시작돼 파행을 거듭했던 국조특위는 국정원 등을 상대로 한 세 차례의 기관보고와 29명의 증인에 대한 두 차례의 청문회를 가졌다.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제도개혁에 대한 여론도 높아졌다”고 성과를 평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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