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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임산부 주차료 감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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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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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옥주(포항) 의원,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발의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채옥주 경북도의회 의원(포항, 사진)은 오는 26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도지사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주차장에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방문 시 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토록 하는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조례는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옥주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임산부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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