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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투자 활성화 위해 입지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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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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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 판매시설 건축이 가능해지고 도시지역은 문화·업무시설 등의 건축이 모든 지역에서 허용되는 등 용도지역 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토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같은달 16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에 대해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하지 않은 시설 입지를 허용해 다양한 건축물 조성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던 계획관리지역은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은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지자체가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규제완화는 향후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 및 전통사찰 건폐율은 현재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전용주거지역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한옥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 중에서 10년 이내 같은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맞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 이내, 그 밖의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내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10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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