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의무공급량 300MW 확대…"신재생 산업 ‘디딤돌’ 구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05 17: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14~’15년 2년간에 걸쳐 300MW 추가<br/>-주민 신재생 발전소 건설시 지원 확대…지분비율에 따른 REC 가중치 우대 <br/>-변동형 REC 가중치제도 최초 도입…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도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태양광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300MW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도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마련됐다.

우선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의무 이행기반을 위해 2014~2015년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300MW 추가,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렸다. 2016년 이후 의무공급량은 연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추가 검토키로 했다.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시,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등 지원을 늘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 해소도 마련했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주민이 참여할 경우 주민지분비율이 30~50%면 가중치는 1.0으로, 50~100%면 1.2로 조정됐다.

또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연 100MW에서 150MW로 늘리고,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키로 했다. 현재 30kW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1.0→1.2)은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했다.

아울러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를 최초 도입할 계획이다.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RHO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라며 "이번 활성화방안을 통해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가대비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전력수요를 감축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5000kW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3~15%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