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는‘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과징금, CEO 징계 권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기업의 책임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포섹은 다수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경험과 '이글아이(Eagleye)' 등 개인정보 검출 및 유출방지 솔루션 등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현재 개인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기준으로 최적의 솔루션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포섹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은 ▲개인정보 접속이력 생성 솔루션 엔소프테크놀러지의 '티스캔(TScan)'▲개인정보 인증 강화 2팩터 인증 솔루션(MOTP)인‘오쓰쉴드(Auth-Shield)'▲웹쉘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인‘더블유쉴드(W-Shield) 안티웹쉘'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 전반이다. 또한, 구글 개인정보조사서비스(GPISS)를 통해 특정 URL에 노출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수 인포섹 솔루션SI 2팀 이사는 “인포섹의 차별화 된 개인정보보호 사업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보유한 최고의 솔루션을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