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남시청) |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월 소득(4,126,769원) 이하인 세대로서,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 후 지원 결정된 대상자의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생활비용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 후 11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