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설 운영관리 인력 확보와 관련, 한시적 정원 승인제 변경을 통한 안행부의 총액 인건비 추가 산정(정원확대) 여부가 원활한 시설이관에 관건이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행복도시건설청·LH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이날 ‘2015년까지 준공되는 예정지역 44개 시설(행복청 18개, LH 26개) 관리권을 준공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도로·공원 등 사업시행자(LH) 설치 공공시설은 사업준공 후 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 날, 세종시로 이관된다.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행복청 설치 공공건축물은 공사준공 후 국유재산 등재를 거친 뒤, 이관(무상상여)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관절차는 공공시설의 경우 사업준공 및 공사준공 30일 전 세종시·LH 합동점검(세종시·LH)을 거쳐, 지적사항 조치(LH), 하자보수 완료보고·계획서 제출(LH→세종시), 사업준공(행복청), 최종 이관하는 방식이다. 공공건축물 역시 합동점검 뒤, 지적사항 검토·반영(행복청), 공사준공 및 입회(행복청·세종시), 국유재산 등록 및 양여 뒤 이관으로 절차가 마무리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운영·관리 인력으로 100여명선의 총액인건비 추가 산정을 안행부에 요청했다. 직원 1인당 총액인건비 산정 액수가 4000만원 선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안행부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시설 운영·관리 인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관이 되더라도 정상관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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