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동과 동대문시장을 찾는 내방객이 증가하면서 1회용품과 담배꽁초 등의 무단투기나 배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구는 직원과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등 3개반 1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 쓰레기 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정해진 시간 외 종량제봉투 배출 등을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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