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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포항), 지식재산 진흥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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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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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 기반조성,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 사진)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9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식재산이 기업과 정부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하여 지자체의 역할이 제기되어 경상북도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의 종합적인 시책마련을 위하여 지식재산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와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과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강화, 전문 인력 양성,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권한의 일부 위탁, 비밀보호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지식재산이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됨을 감안하여 관계 기관과의 공동추진이나 관련 업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재산 진흥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지식재산 진흥 조례가 시행되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관련 정책체계를 만들어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분야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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